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 (문단 편집) === 과거 === 한국의 사형 제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살인]]범이 주 대상이었지만[* 특히 사형을 집행하던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피살자가 1명인데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일이 꽤 많았다. 사회적인 분노를 감안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유괴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경찰관 대상 살인은 거의 100% 선고 되었다. 게다가 살인은 저지르지 않은 [[특수강도강간죄|떼강도 성폭행범]]도 상당수 사형이 선고되었다. 다만 대법원이 사형 선고의 기준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집행 요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사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권고형에서도 제외하면서 이후 급감하게 된다. 대신 [[무기징역]] 선고가 늘었다가, 지금은 유기징역 상한선도 늘어나 그 무기징역 중에 일부를 다시 [[이찬희(범죄자)|수십년 형으로 대체]]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역대 사형 집행 중 27%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 한창 사형집행을 하던 시절에는 교도관들 사이에서 "개 잡으러 간다"는 은어가 [[https://mindgil.chosun.com/client/board/view.asp?fcd=&nNewsNumb=20200669375&nCate=C04&nCateM=M1003|쓰였고]], 이들 입장에서는 막중한 임무라 몇십 년의 경력에 담력이 있고, 외향적이고 단순한 성격을 지닌 베테랑 교도관들이 주로 맡았다. 사형 집행시에는 검사도 입회하였는데, 검사의 경우 교도관과 반대로 초임 검사를 내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초임 검사에게 실제 사형 집행 순간을 직접 목도하도록 해, 자신이 구형하는 형벌의 위중함을 알도록 한다는 취지가 일차적이었다고 한다.] 사형집행 시설이 갖춰진 교정시설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5곳이었으며, 이 중 광주교도소는 2015년 10월 19일에 구 시설에서 현 시설로 이전할 때 사형집행 시설을 생략하고 1번 방으로 보낸다. [[광주교도소]] 신축 건물과 마찬가지로 2023년 완공된 대구교도소에도 사형 집행 시설이 없다. 2013년 설계 당시부터 사형 집행 시설을 반영하지 않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92730?sid=102|[단독] 국내 사형시설, 올해 4개 → 3개로 줄어든다]] 과거에는 레버를 주로 쓰는 수동식이었다가 1970~80년대 들어 버튼식 전기신호시스템이 갖춰졌다. 공식적인 첫 사형 집행인 [[1949년]] [[7월 14일]]부터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집행까지 249명의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이루어졌으며 진짜 [[간첩]]이나 반역사범도 있으나 독재 시절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사형된 경우 역시 적지 않기에 지금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된 게 확인된 군인, 민간인 사형수 919명 중에서 이승만 정권에서 335명, 그리고 [[1961년]]부터 [[1997년]]까지 414명이 집행되었으며, 과거 국내에서는 정적을 제거하거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사법살인]])으로 사형이 많이 쓰였던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죽인 [[1958년]] [[진보당 사건]]이나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9년]] 남민전 사건, 1980년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등이 그 예이다. [[1985년]] 진도 간첩사건 관련자로 몰려 사형을 당한 김정인 이후 정치적으로 사형당한 사람은 없다. 또한 [[1986년]] [[5월 27일]]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의 주범 김영희 양의 처형을 끝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도 없다. 그 외 일반 사형수 중에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4511.html|오심 등으로 사형당한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2009년 3월 <한겨레 21>에서 전 [[서울구치소]] 교화위원 문장식 목사 측의 사형수 유언들과 교정당국 측 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1968~1997년까지 사형당한 사형수들 중 13명이 결백을 주장했는데, 살인을 부정한 이는 7명인 반면에 폭행치사를 주장한 자는 2명, 양형 부당을 주장한 자는 2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공범이 양심선언을 통해 그들에겐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일례로 1985년에 사형 판결을 받은 윤도영의 경우 후술할 사유 때문에 그의 사연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구명운동까지 벌어져 1989년에는 국회에서 '사형수 특별감형안'이 상정됐지만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1991년에 사형을 당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onchul4r&logNo=7009830504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다른 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